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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대전 지방공기업 현금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소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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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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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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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전추모공원 042-6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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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추모공원 042-602-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