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네버랜드)

테크노스포츠센터 수영장, 건강강좌 / 어린이놀이시설 네버랜드 사용료 감면사항

소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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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경로우대 : 70세이상

여성회원 : 본인 (13세이상~55세이하)

다자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중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여야함)

지원 내용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어린이놀이시설(네버랜드) 감면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0%)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50%)
  •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 어린이 20인 이상 (1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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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테크노스포츠센터 053-65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