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감면
상시신청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 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 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 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휴양림운영팀 054-84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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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휴양림운영팀 054-84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