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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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역주민(거제)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경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거제자연휴양림 055-639-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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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거제자연휴양림 055-639-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