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기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시흥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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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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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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