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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시흥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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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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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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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1어울림센터 031-488-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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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은계1어울림센터 031-488-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