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시흥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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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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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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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3부 031-310-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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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시설3부 031-310-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