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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현금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소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65세 이상자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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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태산패밀리파크 031-997-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