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 감면

소관 구리도시공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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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지원 내용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구리시민은 2자녀) 이상 가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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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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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가족캠핑장 031-55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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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토평가족캠핑장 031-55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