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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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관광사업팀 033-339-9037

평창국민여가캠핑장 033-33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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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광사업팀 033-339-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