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상시신청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관광사업팀 033-339-9037
평창국민여가캠핑장 033-33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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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광사업팀 033-339-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