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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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1~3급
장애인 4~6급
군민 및 명예군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국가보훈대상자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지원 내용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관광사업팀 033-339-9037
평창자연휴앙림 033-339-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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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광사업팀 033-339-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