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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용대상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 내용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정 기준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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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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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