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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소관 질병관리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 내용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선정 기준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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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