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확인 2026.03.23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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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