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현금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산업보건실 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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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업보건실 052-703-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