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산업보건실 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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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업보건실 052-703-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