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6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
※ 직접입력
복지과 053-606-300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복지과 053-6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