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현금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종 확인 2026.06.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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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1부(입원) 02-222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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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무1부(입원) 02-2225-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