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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공공기관 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 2026.06.1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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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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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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