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현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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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