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