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세종 교육청 현금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7~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 044-32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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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 044-32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