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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교육청 현금현물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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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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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