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북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다자녀, 학생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지원 내용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7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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