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19세 · 장애인, 청년, 학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해당학교 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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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학교 051-605-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