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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23
신청 기간

2026.01.19~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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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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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9~2026.12.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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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택토지과 064-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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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