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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제주 광역시도 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무주택,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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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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