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제주 광역시도 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무주택,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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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