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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9.15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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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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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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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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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