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상시신청
18세 이상 · 다문화,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한부모·조손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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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