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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북 광역시도 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6.03.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다문화,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한부모·조손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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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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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3.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