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북 광역시도 기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자격 빠른 체크
18~24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식품유통과 054-880-333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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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식품유통과 054-880-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