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북 광역시도 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4-88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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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