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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5.12.0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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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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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 061-286-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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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 061-286-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