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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근로자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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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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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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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