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1월, 4월, 7월, 10월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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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방문신청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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