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 043-22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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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 043-22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