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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10.02
신청 기간

2026.05.18~2026.07.16 종료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 연장·재공고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근로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0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 031-803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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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5.18~2026.07.16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0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 031-803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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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10.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