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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10.02
신청 기간
2026.05.18~2026.07.16 종료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 연장·재공고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근로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40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 031-803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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