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경기 광역시도 시설이용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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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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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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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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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