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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경기 광역시도 현금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1.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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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