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기 광역시도 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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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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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