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기 광역시도 현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택시교통과 031-803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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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택시교통과 031-803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