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울산 광역시도 현금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울산시 복지정책과 052-229-3443
중구청 가족복지과 052-290-4928
남구청 여성가족과 052-226-6946
동구청 아동가족과 052-209-3915
북구청 가족정책과 052-241-7675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052-20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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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울산시 복지정책과 052-22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