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접수기관 별 상이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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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1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2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3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4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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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