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18~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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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