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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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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다자녀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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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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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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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