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전 광역시도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시 질병관리과 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 042-288-8084
서구보건소 042-288-4552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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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 질병관리과 042-27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