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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남·광주 광역시도 서비스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38

남구보건소 062-607-4332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보건소 062-96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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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구보건소 062-608-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