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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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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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구청 062-60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