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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구 광역시도 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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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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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