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 광역시도 현금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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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